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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한도 초과이자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지급한 초과이자는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초과이자는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실제로 지급한 초과이자는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초과이자는 약정 지급일의 연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이자제한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2 → 현재 시행본 2025.07.22
이자제한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이자제한법」제2조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제2조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이자제한법」제2조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실제 지급한 이자는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이자로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91 (<time datetime="2010-03-04">2010.03.04</time> 회신), "법정 최고한도 초과이자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21)
- 원 제목
-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