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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채무 이자는 공동사업 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0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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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1342 (<time datetime="2017-06-16">2017.06.16</time> 회신), "부담부증여 채무 이자는 공동사업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337)
- 원 제목
- 부담부 증여받은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