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892회신일 2010.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10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에게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공통경비가 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건설에는 차입금이 사용됐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387, 2005.11.15.】및【서면1팀-97, 2004.0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가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97, 2004.01.20.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 및 공통경비의 처리 방법.

회답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의 공통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합니다.

1.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자산의 원본에 가산합니다.

2.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이므로 그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3. 서류나 장부 등에 따라 필요경비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의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92 (2010.08.10 회신),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705)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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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