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60회신일 2010.01.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9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3은 폐업사유와 폐업기간 중 부동산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였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경우, 각각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74, 2005.11.11】및【서일46011-10251, 2002.02.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폐업사유 및 폐업기간에 당해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이 불가하므로 회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및 보완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74, 2005.11.1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였는지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서일46011-10251, 2002.02.28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2.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폐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가능 여부.

회답

1. 부동산 양도소득의 구분은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며, 주택신축판매업 표방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폐업사유와 폐업기간 중 부동산 사용현황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 회신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인 서류를 첨부·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60 (2010.01.29 회신),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41)
원 제목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