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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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1건 · 5/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인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 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전환권 대가를 계상한 전환권조정계정의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업무무관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묻는다. 그 대여금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며,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지출금이 계산대상이다. 이미 사용된 금액뿐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금액도 차입금에 포함한다.

204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건물 10% 이상 직접 사용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이 아니다.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미분양 공동주택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ㆍ부속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며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분양하는 주택ㆍ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일시 임대 후 분양 시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준공 후 3년 미경과 주택 등은 손금불산입하지 않고 일시 임대 후 분양해도 특별부가세가 없다.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여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해당여부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 등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8 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통어음 비용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지급보증료·당해연도 상각액은 포함되지만 지급보증료에는 적용상 예외가 있다. 할인발행 사채는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5항ㆍ제6항제1호에 게기하는 자기자본은 같은법기본통칙 2-12-10...15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되는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기자본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되는 통칙은 원문에 기재된 2-12-10...15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준공 후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이 공장을 건설함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이 준공된 날 후에 발생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일 이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를 물었다. 준공일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11 주주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을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이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인지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차입금은 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이며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썼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 관련 세액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지출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15 임대 부동산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판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준공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준공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한 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임대하다 분양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가수금에 계산한 인정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약정없이 차입한 금액을 가수금으로 기장한 후 그 가수금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이 차입해 가수금으로 기장한 금액의 인정이자를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수금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19 기계수입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수입 관련 차입금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직접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고,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한다. 차입금의 사용 여부와 기존설비 대체 또는 추가설비가 증설ㆍ개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손금부인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자금 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 부인하며 토지 매입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전환사채의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하며,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222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토지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관련 적수 및 지급이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건설자금이자는 대금 완불일과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며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액을, 지급이자 등은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유한회사 출자지분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 주식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 본문의 주식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지급이자 계산상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공장건축물연면적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해 계산된 면적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건축물연면적과 품목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산식으로 계산한다. 초과 토지 중 기준면적의 100분의10 이내이면서 3,00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도 기준면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6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 등은 동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묻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 임대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임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계산에 당해부동산 가액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부동산 가액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29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기면 손금부인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외뢰한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에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31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로 수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 등은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쓰려고 타인에게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실제 수수한 경우만 차입금에 해당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 등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 결제 연장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은 손금인가?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하였으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제기간을 연장하여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 결제기간 연장으로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한다. 인수인도조건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한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다.

233 장기 분할 매각 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 시 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하는 경우 잔금신청일 까지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 분할 수령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갑설,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4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409, 1987.12.19.가 제시됐다.

235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37 비업무용 임야의 입목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임야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 대해서도 비업무용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임야에 식재된 입목에도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그 임야의 입목에도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목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 양도하지 않았다면 전체를 임야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8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9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팩토링 회사에서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1을 참고하도록 했다.

240 원유 수입용 외화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내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차입한 단기외화자금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유산스 이자 등에 준하여 당해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을 단기외화자금으로 결제할 때 차입금 이자의 손비처리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수입원유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유산스이자 등에 준하는 지급이자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외국환관리규정 제14-41조 (자동 해소 실패)
241 해외건설자금 차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정 해외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발생한 지급이자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 수행자금의 차입이자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2 고정자산 매입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요?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급이자×건설 가 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재고자산의 적수+건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해당한다. 차입금의 건설 소요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건설자금이자 계산 때 수입이자와 상계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을 참고하시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상계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12...16 제2항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244 용도 불명 가수금도 임대사업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익금 계산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 독립된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은 따로 계산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경우 독립된 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임대건물의 연간수입금액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이 임대되면 독립된 건물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2는 유사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46 환지예정지의 비업무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손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비업무용자산 가액은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지예정면적을 초과하여 환지가 확정되어 청산금 납부한 때에는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쓰는 비업무용 자산가액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말까지 초과 면적의 환지가 확정되고 청산금을 납부했다면 확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타사 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발생한 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법인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면서 당해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는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용한 경우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법인이 지급이자를 부담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며 발행법인이 고율 차입금을 쓰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8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건축허가 제한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날까지를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는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임대사무실도 임대용부동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