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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휼병금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 ②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서화ㆍ골동품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제1항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의 업무 관련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판단기준은 당해부동산의 업무관련 사용내용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판단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등에서 당해부동산의 업무에의 사용내용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법인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유지, 관리비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는 때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해당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등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의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릅니다.
2.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관련 유지·관리비 등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를 부인합니다. 이를 처분할 때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해당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2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4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0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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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7 (<time datetime="1992-05-16">1992.05.16</time> 회신),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75)
- 원 제목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