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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연장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한다.
수출대금 결제기간 연장으로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한다. 인수인도조건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한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수인도조건으로 수출한 뒤 환어음을 추심 전에 매입했다. 이후 수입업자와의 계약으로 결제기간을 연장하면서 법인이 비용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하였으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제기간을 연장하여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인수인도조건(D/A)으로 수출을 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하였으나, 그 후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제기간을 연장하여 당해법인이 추가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금 결제기간 연장으로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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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80 (<time datetime="1992-11-19">1992.11.19</time> 회신), "결제 연장으로 추가 부담한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68)
- 원 제목
-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추심 전 매입이자를 추가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