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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팩토링 회사에서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팩토링 회사에서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1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에서 금전을 대부받고 수수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1, 1987.01.22
정제 정리
질의
상품대금에서 차감하는 팩토링 이자 및 수수료가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1(1987.01.2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1 누락한 협회비 거래는 어떻게 바로잡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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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2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27)
- 원 제목
- 상품대금에서 차감하는 팩토링 이자 및 수수료가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