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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무상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하여 보유하는 주식도 대상 주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무상 수증 주식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는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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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5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무상 수증한 비상장주식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23)
- 원 제목
- 무상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