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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하며,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전환사채 발행·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계정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환권대가는 익금가산하고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하며,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한다.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임.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발행·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 전환권조정계정 및 상환할증금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에 따라 계상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전환권대가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가산(유보)하고, 같은 금액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손금가산(유보)한다.
나.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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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49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전환사채의 전환권대가와 상환할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69)
- 원 제목
- 전환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전환권대가등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