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할인료·지급보증료·당해연도 상각액은 포함되지만 지급보증료에는 적용상 예외가 있다.

융통어음 비용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지급보증료·당해연도 상각액은 포함되지만 지급보증료에는 적용상 예외가 있다. 할인발행 사채는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 삭제 <1979.12.2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융통어음의 할인료·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을 다룬다. 질의 2는 할인발행 사채의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 계산방법을 다룬다.

질의요지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제16조제11호,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지급보증료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 적용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2. 할인발행 사채의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방법

회답

1. 법인세법제16조제11호,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지급보증료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 적용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6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25)
원 제목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