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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불명 가수금도 임대사업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주임대료 익금 계산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가수금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이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이라고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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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7 (1992.06.25 회신), "용도 불명 가수금도 임대사업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82)
- 원 제목
-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사업개시후차입금상환액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