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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기면 손금부인 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성업공사에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였다. 1992년 1월 11일 유사 사안을 질의했고 1992년 1월 24일 회신을 받았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외뢰한 경우에도 당해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을 참고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한 귀하의 1992.01.11자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붙임 법인22601-198(1992.01.24)호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8, 1992.01.24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의뢰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 계산기간.
회답
유사한 사안에 대한 1992.01.11자 질의에 관하여 회신한 법인22601-198(1992.01.24)호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8 거래처 무상대여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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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3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기면 손금부인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86)
- 원 제목
-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부인 계산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