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어촌주택 신축·증축 시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 내에 취득한 다음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유기간과 면적·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면적·가액은 신축 또는 증축된 상태를 반영해 계산한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신축·증축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대지 면적은 변동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작은 상가 부분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물 일부 철거 후 증축하면 비사업용 기간은?
종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증축이후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멸실·철거한 뒤 증축한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별도합산 범위는 신축일부터, 증축 후 새로 범위에 든 토지는 증축일부터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일부 멸실·철거 후 2년 이내 증축해 바닥면적이 멸실 전보다 늘어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 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리모델링 전·사업기간·리모델링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어촌주택 증축분도 면적·가액에 포함하나?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의 산정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건물·토지 면적과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부분은 포함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으로 증가한 면적과 가액이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증여받은 무허가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증축한 무허가주택의 타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무허가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중개수수료·증축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증축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증축은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축한 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증축(「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한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증축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증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고가주택의 증축으로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15년 이상 보유한 증축전 주택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5%, 증축된 부분의 주택 부속토지는 10년 이상 보유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각각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어촌주택 증축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농어촌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등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특례 요건과 증축·부수토지 추가 취득 시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증축 등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취득기간 및 지역 해당 여부 모두 당초 농어촌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시적 2주택에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 주택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와 농어촌주택 가액 산정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증축이나 부수토지 추가 취득분은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늘어난 면적과 가액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5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6 겸용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증축된 주택 부수토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별도 신축하면 비과세되나?
상속주택만을 가진 세대가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을 상속주택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증축하거나 부수토지에 별도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 변동 없이 증축하면 상속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신축 시 상속주택만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 신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제 사용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겸용주택 증축 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택 면적 이상으로 주택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축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주택부분을 증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했을 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증가한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증축으로 인해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 증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주택을 증축한 경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당시 1세대1주택은 일정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 범위 요건을 전제로 했다.

24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임대 후 증·개축 및 신축 시 과세문제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며 임대 후 증·개축에도 원칙적으로 별도 특례가 없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하고, 임대 목적 신축 자체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주택 건물 증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이외의 건물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주택 이외 건물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며, 비주택 부분이 더 작아도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변동이 없고 주택 이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증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축 전후를 합산하는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5에 맡겼다.

27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축 후 부수토지가 증축 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하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증축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다.

28 기존주택 증축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판정시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기존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9 증축·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하거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종전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소유 및 원문상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0 주택 증축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에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1 재건축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으면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며 증축에도 적용된다. 주택면적 증가는 불문하지만 다른 목적 건물과 관련된 회답 문장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32 증축 주택을 양도하면 증축 부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3 증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01254-1013, 1991.04.18이다.

34 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을 증축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 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36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증축했다면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다.

37 비거주 중 증축한 주택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38 증축 주택을 양도하면 증축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39 증축한 주택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증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40 증축 부분에 3년 미거주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증축 부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1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해 팔면 양도세가 붙나?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대수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01254-2587, 1989.07.14의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42 주택 증축·대수선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증축과 대수선을 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43 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 전 보유하던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 중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44 용도변경한 겸용주택도 전부 비과세되는가?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변경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이상 거주하면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임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이며 1988.08.25. 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이다.

45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용도변경・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용도변경ㆍ증축 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변경 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변경ㆍ증축 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6 증축 부분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