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축 부분에 3년 미거주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축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의 증축 부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된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재산01254-3136, 1989.08.25를 참조한다.
2. 증축된 주택 부분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 증축 부분과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6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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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56 (<time datetime="1989-10-30">1989.10.30</time> 회신), "증축 부분에 3년 미거주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45)
- 원 제목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