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0-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의 주택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을 별동으로 증축하였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는 변동이 없다.

질의요지

주택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양도한 경우 주택면적이 더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증축 전・후의 부수토지면적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므로, 한울타리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의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이 경우 증축 전·후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증축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수토지에 점포 등 주택 외 건물을 별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 울타리 내 주택부수토지에 별동으로 주택 외 건물을 증축해도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12 (<time datetime="1996-01-06">1996.01.06</time> 회신),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3)
원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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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