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증축·대수선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증축·대수선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러한 양도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주택에 증축과 대수선을 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양도한 경우가 아니라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실시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04, 1987.03.30)을 참조하시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04, 1987.03.30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한 뒤 양도하면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기존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7 (<time datetime="1989-07-14">1989.07.14</time> 회신), "주택 증축·대수선 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134)
원 제목
기존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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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