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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증축한 주택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축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축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됐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증축한 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빅서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축된 주택(건물)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축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는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면 증축된 주택의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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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72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비거주 중 증축한 주택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91)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축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