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축 주택을 양도하면 증축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56, 1989.10.3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56, 1989.10.30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56, 1989.10.3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56 증축 부분에 3년 미거주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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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87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증축 주택을 양도하면 증축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621)
- 원 제목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