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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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며 임대 후 증·개축에도 원칙적으로 별도 특례가 없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임대 후 증·개축 및 신축 시 과세문제를 물었다. 독립 거주 구획별로 각각 한 주택으로 보며 임대 후 증·개축에도 원칙적으로 별도 특례가 없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하고, 임대 목적 신축 자체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가 증축 또는 개축해 양도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소유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기준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에 공하다 증축 또는 개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3. 귀문 나.의 경우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과 임대 후 증축·개축하여 양도하거나 임대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합니다.

2. 해당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 증축 또는 개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임대 목적으로 소유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8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72)
원 제목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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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