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축 부분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7회신일 1985.08.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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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05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을 증축하였다. 증축된 부분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로서

2. 이 경우에 당해 주택을 증측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분에 대하여도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증축했으나 증축 부분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회답

증축된 부분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증축된 주택면적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입니다.

2. 주택을 증축한 때에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014 심판결정
    1991.05.1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3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7 (1985.08.05 회신), "증축 부분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05)
원 제목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 과세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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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