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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증축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 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 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다.
질의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013, 1991.04.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13, 1991.04.18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던 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증축 전 주택과 증축 후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3, 1991.04.1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13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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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82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주택을 증축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06)
- 원 제목
- 주택을 증축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