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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무허가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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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공동명의로 증축한 무허가주택의 타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무허가건축물을 자기가 건설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했다. 이후 타인의 주택 지분을 증여에 의해 취득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로 증축한 무허가건축물의 타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그 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본다.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본다.
2. 무허가건축물을 공동명의로 증축하여 타인 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그 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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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88 (2010.07.08 회신), "증여받은 무허가주택 지분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18)
- 원 제목
- 공동명의로 증축한 주택의 타인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