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해 팔면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해 팔면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증축하고 대수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산01254-2587, 1989.07.14의 기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귀하에게 기회신한 내용(재산01254-2587, 1989.07.1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587, 1989.07.14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신축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2587, 1989.07.14를 참조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87 주택 일부 수용 후 남은 나대지 양도도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7 (<time datetime="1989-08-21">1989.08.21</time> 회신), "기존주택을 증축·대수선해 팔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44)
원 제목
기존 주택에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