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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축 전후를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증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2345에 맡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증축한 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1990.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 전 ・ 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2.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5, 1992.09.18
정제 정리
질의
증축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5,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2345, 1992.09.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45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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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34 (<time datetime="1992-11-24">1992.11.24</time> 회신), "증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증축 전후를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939)
- 원 제목
- 증축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