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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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축 후 부수토지가 증축 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하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축 후 부수토지가 증축 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하면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증축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증축하였다.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다. 증축 후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증축 전과 동일하다.

질의요지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90.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축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 전 ・ 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주택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은 증축한 후 주택의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증축한 후 증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199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증축 후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이 증축 전 부수토지면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5 (<time datetime="1992-09-18">1992.09.18</time> 회신), "주택 증축 전후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32)
원 제목
증축시 거주기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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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