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주택에 점포 등을 설치하거나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 건물은 제외한다. 증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일부 또는 한울타리 안에 점포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점포 등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울타리안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부수하여 점포등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일부나 한울타리 안에 점포 등이 설치되거나 이를 증축한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주택 일부 또는 한울타리 안에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점포 등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7 (<time datetime="1991-05-03">1991.05.03</time> 회신), "점포를 증축한 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19)
원 제목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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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