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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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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중개수수료·증축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증축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증축은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의 확인 여부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중개수수료 및 증축 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한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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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61 (2010.06.03 회신),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61)
- 원 제목
-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