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변경ㆍ증축 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겸용주택의 용도변경ㆍ증축 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변경 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변경ㆍ증축 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 부분을 증축하였다. 그 결과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졌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용도변경・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주택 면적이 더 커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범위.

회답

무주택자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주택 이외의 건물부분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부분의 증축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는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건물부분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3 (<time datetime="1986-02-10">1986.02.10</time> 회신),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55)
원 제목
무주택자 신축양도에 해당하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