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축·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51회신일 1991.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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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축·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16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종전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증축하거나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축 전후 주택의 기간은 통산하지만 종전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소유 및 원문상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그러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 또는 보유 중 증축하거나 종전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3. 그러나 종전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기간은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174 심판결정
    2001.06.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0745 심판결정
    1998.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0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51 (1991.07.16 회신), "증축·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04)
원 제목
증축한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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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