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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전 보유하던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 중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 전 보유하던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 중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기존 국내 주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한도로 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를 한도로 하는 것임.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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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92 (<time datetime="1989-03-31">1989.03.31</time> 회신), "전원 출국 후 국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06)
- 원 제목
-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