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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주택을 증축한 경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당시 1세대1주택은 일정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 범위 요건을 전제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보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을 그 기간 중 증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증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중 증축한 주택의 증축 전후 기간 통산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합니다.
2.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 증축한 주택은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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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77 (<time datetime="1995-08-11">1995.08.11</time> 회신), "주택 증축 전후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66)
- 원 제목
-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시 기간 중 증축된 주택의 경우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