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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8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증여재산 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유사 재산의 일정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청산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하여 매매한 가액이나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은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청산절차가 진행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 후 3월이 지난 매매가액과 청산 후 잔여재산 분배액은 시가가 아니다. 증여 전후 3월 내 정상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증여 전 2년 내 가액은 일정 조건과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여 3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당해자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나 형성된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후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규정상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과세관청은 평가가액을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증여 3개월 전을 넘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되나?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개월을 지났지만 2년 이내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정법인의 사업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보나?
특정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규정상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와 사업연도 결손금 산정을 물었다. 미공제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은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한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산정한 증여재산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적정한 감정평가인지는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 증여일 현재 담보채무는 과세가액에서 빠지나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증여연도의 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익금에서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판단할 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 의미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손금이 증여금액 산입 전 익금을 초과한 금액이다. 미공제 전기 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유상증자 신주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신주의 1주당 인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액면가액이나 증여일 전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분할 수용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3월 이내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 일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받은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 3월 이내 수용되고 양쪽 토지의 특성·이용상황 등이 같다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토지 특성·이용상황·거래현황·위치·용도 등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판정 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된다. 그 결손금은 증여재산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66 토지 증여에는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쓰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에 동일·유사 재산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8 매매가액이 시가여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도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있어도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실로 인정된 시가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배우자 증여공제에서 거주자의 기준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는 경우에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의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종전 10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시가를 모르는 공동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예시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2000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2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낸 중도금도 증여인가?
분양권 증여일 이후 중도금 등을 아버지가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중도금 등의 불입시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증여 후 아버지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등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증여일 이후 아버지가 부담한 중도금 등은 아들에게 증여한 현금으로 본다. 증여시기는 해당 중도금 등을 불입할 때마다 성립한다.

73 증여일과 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과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증여 전후 3개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계속 결손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나?
“특정법인” 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본다. 결손금은 재산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매 사실이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을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증여일 이전 3월 전이면 볼 수 없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80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82 증여재산공제에서 미성년자는 누구인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미성년자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 및 증여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시가가 없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인정되는 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0 이하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은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다. 결손금은 재산의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증여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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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증여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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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복수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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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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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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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 증여 전후 거래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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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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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개월 후 소급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상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92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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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거래상황·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6개월 뒤 반환하고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뒤 반환한 후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94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공매가격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공매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존재하는 공매가격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5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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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의 한도와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평가할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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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법인의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증여 토지에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됐다면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계약서 금액과 무관하게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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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서 기재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지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9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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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