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7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해 과세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781 (<time datetime="2000-06-28">2000.06.28</time> 회신),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57)
원 제목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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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