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상가건물을 증여할 때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을 취득가액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가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임대 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53, 2000.5.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53, 2000.5.9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거래가격,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또한, 임대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은 현 같은조제1항제2호임 (1999.12.28. 개정)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거래가격이나 건물신축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하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 중인 상업용건물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같은법 제61조제2항 또는 같은조 제7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유

종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은 1999.12.28. 개정된 현 같은조제1항제2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6 (<time datetime="2002-02-08">2002.02.08</time> 회신), "증여받은 상가건물의 거래가격이나 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43)
원 제목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