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18회신일 1999.1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7

증여가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의 한도와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의 한도와 그 결손금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18 (1999.12.17 회신),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90)
원 제목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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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