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공매가격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공매가격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존재하는 공매가격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공매가격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존재하는 공매가격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공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28 (<time datetime="1999-12-18">1999.12.18</time> 회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공매가격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95)
원 제목
증여재산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