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6개월 뒤 반환하고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뒤 반환하고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을 6개월 뒤 반환한 후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다시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부터 6개월 이후 당초 증여자에게 재산을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 이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80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6개월 뒤 반환하고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3)
원 제목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