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공제에서 거주자의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증여공제에서 거주자의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상 거주자의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종전 10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하는 경우에 거주자라 함은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거주자의 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배우자 증여공제에서 거주자의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03)
원 제목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