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회신일 2005.08.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3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된다.

특정법인 판정 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된다. 그 결손금은 증여재산가액을 익금에 넣기 전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특정법인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 특정법인의 결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도 포함합니다.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2005.08.23 회신),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도 특정법인 요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09)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결손금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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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