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28회신일 1999.06.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5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하되,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해당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여부와 증여일 전에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 처리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해당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8 (1999.06.25 회신), "부모 중 사망자가 생전 증여한 재산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22)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상속재산에 합산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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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