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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은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다.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다. 결손금은 재산의 증여 등에 따른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 및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내의 사업연도(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를 말함)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함)이 있는 법인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범위.
회답
특정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와 그 전전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때 결손금은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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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00 (<time datetime="2000-10-27">2000.10.27</time> 회신),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은 어떤 범위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06)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