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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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채권대차 중개자가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4조의2제1항제2호의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 방식의 채권대차 중개자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으로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특정 당사자에게 증권을 차입해 다른 당사자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
원천징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채권 이자 원천징수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시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용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 사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1차 매입자에게서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원천징수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해 지급일이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선이자 채권을 중도양도하면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 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신탁재산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 및 동 세액차감 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식 채권을 중도 양도할 때 차감세액과 추가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세액과 중도양도 시 추가납부세액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세액을 차감한 후 만료 전에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선이자 지급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탁재산이 신탁재산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그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매입한 날로부터 실제로 보유한 날까지 매월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 채권의 귀속기간상당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권 매입일부터 실제 보유일까지 매월별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채권 매입일에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외 원천징수된 투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 대한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사를 통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외국 채권·증권의 투자소득을 전달하는 국내증권회사의 의무를 물었다. 국내증권회사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이 국외 원천징수 후 국내증권회사를 통해 최종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정부관리기금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 보유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자 수령 전 중도매각해도 매매 과정에서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차입금 결제용 어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발행한 어음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 결제 편의로 발행한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한하여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 부터 취득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의 공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세액공제되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6 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면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12.31 이전에 발행되어 만기일이 1991.01.01이후인 채권 또는 증권을 1990.12.31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이자발생기간에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발생기간별 원천징수세율이 다를 때 법인세 신고상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율별로 각기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1990.12.31 이전 발행·취득 후 1991.01.01 이후 만기인 채권 또는 증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축협중앙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축협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채권 또는 증권(양도성예금증서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된다. 채권 또는 증권에는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원천징수)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89.01.0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여 원천징수한다. 1988.12.31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소득은 별도의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위탁 증권 이자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고객이 증권회사에 위탁한 증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한국증권대체결제(주)에 지급하고 다시 한국대체결제(주)가 인수기관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증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방법은 첨부된 법인22601-3253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23 실지명의 없는 금융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의 채권·증권 포함 여부와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자산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도 포함되며 실지명의가 아닌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한 후 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가산세로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과세 채권의 이자도 법인세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나?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이라 함은 비과세소득 등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금액의 원천징수는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제외 대상인 비과세 채권·증권의 범위와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채권·증권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며, 신탁재산 이자는 채권별로 계산한다. 채권별 이자산출방법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 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방법은 채권 또는 증권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금융보험업자에게 준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 중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에게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제조합이 보험업에 해당하는지는 검토 중이어서 중간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채권 양도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재소득22601-612, 1987.07.27을 제시했다.

28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예금증서의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산식에 의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29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상당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단, 기일전 상환시는 그 상환일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상환일에 원천징수하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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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