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37회신일 1994.08.05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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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5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조합이 채권·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받거나,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한다. 투자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한하여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투자조합 또는 ○○투자조합 (이하 “투자조합”이라함 )이 채권ㆍ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투자조합귀속이자)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ㆍ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ㆍ증권 매매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자조합이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8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조합이 이자 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매매차액의 원천징수 적용 방법.

회답

투자조합이 채권·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을 적용한다.

투자조합이 보유하던 채권·증권을 이자 계산기간 중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조합 이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법 제148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37 (1994.08.05 회신),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14)
원 제목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 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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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