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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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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채권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다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모사체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2.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2.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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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09 (1990.10.19 회신),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58)
- 원 제목
-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의 연체이자의 원천징수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