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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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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한다.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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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9 (1990.08.10 회신),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2)
- 원 제목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