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9회신일 1990.08.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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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0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한다.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9 (1990.08.10 회신), "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한 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2)
원 제목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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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