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61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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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른 상환일에 원천징수하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은행의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증권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상환일에 원천징수하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채권이나 증권을 매매하고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단, 기일전 상환시는 그 상환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회답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며, 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로 보는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610 (<time datetime="1984-06-07">1984.06.07</time> 회신),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37)
원 제목
환매수 또는 환매도조건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