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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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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증권 등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특정 공사채형저축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의 이자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게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 중 거치식 이자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거치식)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2.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거치식)의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2. 질의 2의 경우 특별공사채형저축과 장기우대공사채형저축(거치식)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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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0 (1991.05.14 회신),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97)
- 원 제목
- 증권회사가 금융보험업자에 보증사채와 통화안정증권이자를 지급 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