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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재소득22601-612, 1987.07.27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공제와 관련된 질의다.
질의요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재소득22601-612, 1987.07.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612, 1987.07.27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재소득22601-612, 1987.07.2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붙임: 재소득22601-612, 1987.07.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61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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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0 (<time datetime="1988-08-17">1988.08.17</time> 회신), "채권 양도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208)
- 원 제목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