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1
기업통합 후 취득 주식 양도는 사후관리 대상인가?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후 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조세특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으로 소멸한 중소기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 지위 유지는 조세특례 적용요건이며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52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배제되는가?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그 특례기간내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한 경우 당해지점설치 이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3.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면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지점법인을 설치하면 그 설치 이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배제된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고 있던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953
중소기업 통합 후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나?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1993.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통합이면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따른 통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54
사업별 종업원 구분이 어렵다면 기준은 무엇인가?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에 불구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7.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의 종업원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 주된 사업과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동 유형고정자산은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합산한 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된 사업의 기준에 당해 기업 전체 종업원 수가 적합한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55
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종업원 수를 어떻게 판단하나?중소기업의 해당업종을 2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조세특례-1993.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둘 이상 겸영할 때 종업원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질의 2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과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956
합병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가?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6.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후 존속법인이 잔존감면기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통합이면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통합과 잔존감면기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57
위탁 제조 제품도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
조세특례-1993.06.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할 수 있다. 질의 법인이 네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58
경락 자산으로 시작한 사업도 창업 감면을 받나?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5.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공장건물과 기계설비를 경락으로 매입해 개업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사업자의 채권·채무 등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59
지방 이전 전후 소득은 어떻게 감면하나?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후의 사업과 이전전의 사업으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1993.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과 이전연도 처리방법을 묻는다. 세액감면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은 이전 후 사업과 이전 전 사업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60
유압식 파지 압착기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압식 파지 압착기(고정식)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압식 파지 압착기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식 장비를 새로 취득해 투자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61
등록 여부가 기술용역업 중소기업 기준인가?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 이라함은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업의 등록 여부가 중소기업 해당 기준인지와 법인세 분납기한을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업은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를 뜻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62
수도권 내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되나?1990.1.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내 소재하는 사업장의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대체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의 해당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소재 사업장의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여 투자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63
채석업 창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채석업을 영위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어촌지역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때에는 당해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3.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업을 창업한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년 1월 1일부터 광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농어촌지역에서 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64
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조세특례-1993.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2사업연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65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가?업태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91.9.9개정)에 의하면 기타광업 및 채석업 중 건설용 쇄석생산업(14103)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됨.
조세특례-1993.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골재 생산 업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 쇄석생산업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다. 업태는 사업의 실질내용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66
창업투자회사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창업투자회사는 기타금융업으로서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1993.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적용받을 수 없다. 기타금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해당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67
사업계획 승인 없이 창업해도 세액감면을 받나?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 및 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68
금융리스 기계의 국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 국산기계장치의 범위에는 설치비 및 부대비를 포함한 국산기자재의 매입원가와 국산 외 기자재 매입원가를 합하여 안분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말함.
조세특례-1993.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국산가액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기계장치는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산기자재 매입가액에 설치비와 부대비를 매입원가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69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환입한 준비금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설정한 준비금을 그 후 환입하는 금액은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설정했다가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 포함된다. 이전 전 공장에서 설정하고 이전 후 환입한 준비금은 해당 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70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기면 창업특례가 배제되나?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71
공장만 농어촌에 두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을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의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조세특례-1993.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공장만 농어촌지역에 설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시설을 갖춘 지점이 있으면 본점 사업자등록 업태에 제조업을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72
제조업과 다른 사업 겸영 시 감면은 어떻게 하나?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면은 제조업소득에만 적용되며 제조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73
중소기업 해당 제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중소기업 해당제조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판정방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74
창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세액감면을 이후에 받을 수 있는가?농어촌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사업연도 이후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연도에 받지 못한 감면을 이후 사업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75
운용리스 자산도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인가?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2.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자산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한 리스자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76
농어촌지역 창업도 조세특례를 받나?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2.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면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977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상각을 재적용하나?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은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2.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 기준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특별 감가상각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더라도 구법 부칙의 경과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 과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다시 해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78
자산 증가로 기준을 벗어나도 중소기업으로 보나?중소기업이 자산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2.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을 계속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79
본사와 지점의 업종이 다르면 중소기업인가?중소기업 해당사업이란 중소기업의 업종기준과 종업원 수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1992.06.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사업은 규정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80
농어촌기업이 대도시로 이전하면 감면되나?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대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2.05.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제조법인의 대도시 이전과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수도권 밖 이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이전 사업연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이전의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감면을 적용한다. 후자는 수도권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81
다른 농어촌지역 지점공장도 기존 감면율을 받나?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 공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 시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1992.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 중인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설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에 본점 적용 감면율을 받을 수 있다. 본점법인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82
법인전환 후에도 조세특례를 받는가?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당해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2.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전환 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사유로 법인전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83
특별감가상각의 잔존내용연수는 언제 기준인가?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바, 이때 잔존내용연수라 함은 법령의 삭제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잔존내용연수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해당 자산의 잔존내용연수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잔존내용연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가 삭제될 당시의 잔존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84
기존공장을 임차한 창업도 세제혜택을 받나요?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2.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임차해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같은 법상 창업이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85
2년간 중소기업 간주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종료일 이전인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2.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규정이 사업연도 변경 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1사업연도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2년이 되는 날이 과세기간 종료일보다 앞섰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86
어떤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나?‘중소기업 간의 통합’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가 필요해 정부가 정한 업종을 뜻하며 질의 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87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 수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 수 이
조세특례-1992.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기구제조업의 중소기업 인원기준 산정에서 매월 말일 기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해 매월 말 종업원 수가 시행령상 기준 이내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 산정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88
레미콘 제조사는 농어촌 창업기업인가?당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2.0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판매 법인이 농어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89
중소기업 판정 시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보나?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법률상 규정하는 종업원수 이내를 말함. <br />
조세특례-1992.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990
버스 중소기업 통합도 조세특례를 받나?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1.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91
농어촌 창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를 받나요?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1991.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및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92
채석업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가?채석 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 경우 채석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11.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01.01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993
자동화시설 투자세액공제에 어떤 확인서가 필요한가요?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를 완료한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시설투자확인서를 받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기 바람
조세특례-1991.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를 완료하면 시설투자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법정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설투자확인 권한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등에게 위탁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94
기술용역업은 언제부터 중소기업 사업에 포함되는가?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른 기술용역업이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용역업은 199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995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996
이전 후 1년 내 구공장을 처분하면 특례되나?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공장을 수도 외 지역으로 이전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
조세특례-1991.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본점이 수도권에 있으면 함께 이전해야 하고 구공장 시설로 조업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997
공장 건물 일부 임대 시 세액감면을 받나?귀 질의의 임대한 건물이 구공장 건물인지 또는 신공장 건물인지와 구공장건물의 임대인 경우에는 건물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재질의 바람
조세특례-199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건물 일부를 임대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감면 여부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공장·신공장 여부와 구공장 임대 시 임차인의 사용용도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
998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하면 유예되나?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의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0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합병해 규모기준을 넘은 경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물었다. 대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때에는 해당 범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999
다시 중소기업 규모가 되면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1991.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1,000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면 법인세가 감면되나?○○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공업배치법에 의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시 ○○동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전부이전 하는 때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
조세특례-1991.0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지정 유치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을 전부 이전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생긴 소득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